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올해 안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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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올해 안에 마무리'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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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진행 상황’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현지 시행사가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판매된 상품이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4,885억 원을 판매했는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6개사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 190건이 접수됐지만, 환매 중단 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사업자는 독일에 위치하는 등 복잡한 투자 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그동안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분쟁조정 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과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본회의를 통해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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