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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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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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4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전자금융업이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잔액 환급과 발행권 최고한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추가 충전 등의 이벤트로 많은 이용자를 모았지만,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총 56만 명, 피해액은 2,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신탁 등 별도 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화폐처럼 사용되던 포인트가 하루아침에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선불금융의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며 “이용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고 작은 금융기업들에서 선불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와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본 개정안을 시작으로 금융시장에서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영배, 김의겸, 박성준, 박재호, 백혜련, 송갑석, 이병훈, 이용우, 이원욱, 허영,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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