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출석 요청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세 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출석 요청했지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들 세 명이 7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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