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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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 승인 2022.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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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공청회 이후 수정한 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부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공청회 시안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① (총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② (교과)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하였다.
 *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관람 등 다수 군중이 밀집된 환경의 안전 수칙 교육
 **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여 적용

③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총론 교육과정]

 먼저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고,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진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 요구를 반영하였다.
 ※ (기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초) ~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 ~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역사교육과정]

 지난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8.30.) 이후 공청회 시안(9.30.)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으나,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하였다.
※ [고등학교 ‘한국사’]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수정)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기존)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수정)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중학교 ‘역사’]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 (수정)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

 [사회 교육과정]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을 하였다.

 ‘경제’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하였다.
※ [초등학교 ‘사회’]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수정)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기존)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 → (수정)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
※ [중학교 ‘사회’]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 → (수정)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이 ~ → (수정)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 (기존)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다룰 수 있으며 ~ → (수정)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

 [도덕·보건 교육과정]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도덕, 보건 과목의 내용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도덕의 경우, ‘성 평등’ 용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기존) ‘성 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 (수정)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 (기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 (수정) 성‧생식 건강과 권리

 [음악 교육과정]

 음악의 경우,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안 내 이견을 정리하여 최종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여 보완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한,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하였다.

※ ‘사회적응’ 과목 신설,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수)부터 11월 29일(화)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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