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 리베이트한 경동제약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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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 리베이트한 경동제약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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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에게 수년 간 골프 접대를 해 온 경동제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병원에서 경동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사례비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동제약은 법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들의 골프장 예약을 보장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부당하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2억 2천만 원 상당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 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모두 1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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