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김용 부원장 당무정지 여부 판단해야'...당헌 80조 발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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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용 부원장 당무정지 여부 판단해야'...당헌 80조 발동 촉구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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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해 "당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당직자의 당직 정지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다, 직무정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기소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에 예외를 두려며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차적 판단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만 하기에, 그동안 민주당이 비슷한 일에 대해 대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아직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추측과 전언, 정황에 대한 자기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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