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업체만 이중수수료 공정위 지적에 자진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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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업체만 이중수수료 공정위 지적에 자진시정 결정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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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앱 개발업체에 해외보다 무거운 결제 수수료를 물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앱 개발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물린다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나섰다”라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라고 했다.

 애플도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내년 1월부터 한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자체 앱 마켓 ‘앱스토어’에 들어온 개발사에 결제 수수료를 물릴 때 해외업체에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면서 국내 업체에는 세금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한국 이용자가 세금포함 1만 1,000원짜리 부가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애플은 해외 개발업체의 경우 세금 1,000원을 뗀 다음 1만 원에 대해 30% 수수료를 제외한 7,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개발 업체가 국내 회사일 경우 1만 1,000원에 30% 수수료를 먼저 물리고, 세금 1,000원을 떼 업체는 6,700원만 받을 수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개발업체로부터 3,450억 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최근까지 미국 본사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이용자가 쏠리면서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며 “앱 마켓 시장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가 제때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국 개발자들이 국내에서 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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