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내일(24일)부터 화물차 최소 운송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 운영된 후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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