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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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법안소위 통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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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모습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연일 문제가 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비슷한 맥락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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