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어제(23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어젯밤 적부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