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 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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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 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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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용산 대통령실 전경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돼 위기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철회 이후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고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이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어제(24일)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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