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사상 초유의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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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사상 초유의 강등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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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강등을 의결했으며, 지난 22일 최종 승인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서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의 징계 혐의는 군 검찰 운영과 군 검사에 대한 적절한 지시감독을 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과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항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강등에도 공군 법무실장 보직은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이 징계 전부터 군 검찰 업무 등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재판과 별개로,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의 징계 소식에 대해, 이예람 중사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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