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의사 재차 밝혀...'가혹한 손배는 노동3권 무력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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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의사 재차 밝혀...'가혹한 손배는 노동3권 무력화 시켜'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11.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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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는 소위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늦어도 올해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운 공동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합법파업보장법’ 성격이고 제대로 표현하면 헌법상 파업보장권, ILO 협약상 파업보장권”이라며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장’과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노사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한편으론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공동대표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손배 가압류 제도가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고 노동 활동 자체가 무력화됐다”며 “지금의 손배 가압류 제도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민정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 황명선 대변인과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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