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어떤 봉투에 넣어도,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상정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법안을 냈으나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며 “비록 선의로 포장해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해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