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뒤늦게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건 맞지만 '순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 사망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온 심사 결과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데,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 하사의 죽음이 군 복무와 인과 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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