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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