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등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1.11.4.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2011.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417억원)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7.89%, 이하 ’BIS비율‘이라 함)이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에 해당된 (서울)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11.6말 BIS비율이 △0.63%(’11.7말 순자산은 118억원)로 나타난 제일이저축은행이 모회사(제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되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동 저축은행에 대해 ‘11.9.18. 유동성 부족우려를 사유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BIS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 명령(다만, 유동성부족 사유의 영업정지는 관리인 선임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는 미조치) 이후, 모회사(제일저축은행)와의 연계여신 부실화(344억원)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되었으며 ‘11.9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함에 따라 이번에 부실을 원인으로 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 향후 일정 앞으로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 11월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12월중 계약이전을 추진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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