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가 진입을 막으면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로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조사가 무산될 경우 공정위는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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