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존안자료 부활 보도 부인...공직자 신원조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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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존안자료 부활 보도 부인...공직자 신원조사 내실화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2.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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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확대해 ‘대통령 존안자료’를 부활하고 민간인을 사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5일 기자단에 ‘국정원 신원조사 보도 관련 입장’을 내고 “국정원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라고 밝혔다.

 또, “신원조사는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다”며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하고,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가 불가능해 ‘민간인 사찰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선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며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해,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되었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존안자료 부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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