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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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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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리 구성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의 상황보고서엔 참사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보고를 처음 작성한 직원을 소환해 이 전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만약 이 상황보고서를 이 전 서장이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을 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이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들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앞서 이 전 서장 등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리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은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로 류 총경은 참사 당시 근무 장소인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 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당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서울경찰청 112 상황3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서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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