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닉스 PTE 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점을 오는 8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각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강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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