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그 윗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8일 오후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보자 한 것인데, (위원회 의견과 달리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사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민감찰위는 자문기구지만, 경찰청 훈령상 ‘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류 총경은 “안 해도 되는 절차인 시민감찰위를 (청장이) 했을 땐, 수습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청장이 경징계를 바로 결정하기엔 부담이 되니까 절차를 통해 시민의 권고를 수용하려고 한 것일텐데, 중징계 의견을 낸 건 자기 눈을 찌른 것이다. 자기 결정이 아니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윗선, 즉 ‘용산’의 결정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류 총경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징계위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소청과 소송 등을 통해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류 총경은 이와 함께, 경찰국 설치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통제권을 가진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호 경비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시스템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이번 기회에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