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상태바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12.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 퇴직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 법률상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