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 퇴직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 법률상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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