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7일에 7회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추심 총량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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