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정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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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정당한 것'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1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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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6-1행정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2018년 기준 전체 거래액 가운데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며,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내 노출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5년 3월보다 2018년 3월 네이버의 노출 점유율은 PC 기준 13% 넘게, 모바일 기준 18% 넘게 증가했지만, 경쟁사인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의 노출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현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거란 소비자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시정조치와 266억3000여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2심제로, 이번 결과에 대해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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