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구청의 주요 피의자들이 법리상 참사 책임을 나눠 갖는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이들에 대한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이 둘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해온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현장에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특수본은 19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청구 단계에서 문 국장은 제외됐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은 재난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을 포함해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 모두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발생 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