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살해한 A 씨와 A 씨의 아내가 20일 제주로 압송된 후 경찰은, A 씨 부부에게 피해자 거주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50대 남성 B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부부는 살인 혐의, B 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오전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5시간 만에 피의자 3명 모두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리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갖고 나온 피해자 휴대전화를 인근 다리 밑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었다.
이어 다시 택시를 타고 제주 동문재래시장 인근에서 내려 시장 안을 배회하다가 기다리던 아내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배편으로 완도로 이동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5일과 범행을 한 16일 제주로 오가는 배편을 끊었을 때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승선권 구매는 A 씨 아내가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이 A 씨 아내를 공범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A 씨 부부에게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B 씨는 아직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 씨와 B 씨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는지 등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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