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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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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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빌라왕’ 임차인 중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이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숨진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 거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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