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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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 위해 노력할 것'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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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도 중점 과제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플랫폼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는 등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진 시기였다고 본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취임 후 100일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고, 내년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문제’라며 이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장 하단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 분야의 경쟁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앱 마켓 등에 대해서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와의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동일인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동일인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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