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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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2.1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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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절감 아이디어 제안, 재정누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창구 운영 … 국민과 함께 재정지킴이로 거듭날 것 -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안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하여 12월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부당청구신고, 불법개설기관신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예산낭비 신고 등

 이에 따라 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하여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제도개선 및 재정누수 방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로 이루어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함께 방지하고 절감된 재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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