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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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한다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2.1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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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그동안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면서 지적됐던 과잉진료 유발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 지금까지는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한 뒤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주가 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진단서에 적힌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 약관은 또 긁히고 찍힌 경미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이는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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