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중대하게 침해하면 학생부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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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대하게 침해하면 학생부에 남긴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1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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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현재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과 분리하고 있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돼, 교원 소송비용 지원 및 교육 활동 침해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교육 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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