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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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대거 포함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12.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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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자 신년 특별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정부는 새해를 닷새 앞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제외했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며 신년 특사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초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이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이 감형됐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사를 기대했던 경제인 상당수가 제외됐다.

 재계 인사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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