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건과 같이 비리·부패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당론에 입각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정의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다.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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