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다라필'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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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다라필'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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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사진
제품정보.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회수 대상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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