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대책 마련...'무이자 대출연장 및 법률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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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대책 마련...'무이자 대출연장 및 법률지원 제공'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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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서울시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연장해주고,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가구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간 경우 최장 4년간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자에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서비스에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도 추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1억 6천만 원)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의심주택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경우, 임차인이 사전에 분양 예정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에도 제공한다.

 또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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