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기반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마약류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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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기반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마약류 단속 강화 추진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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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심사, 식품정보 관리 등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류에 대한 예방과 재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디지털 기반 안전시스템 혁신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유해물질 위해평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안전 구현 ▲ 신기술 맞춤형 규제체계 ▲제품 출시 가속화 ▲규제혁신 2.0 추진 ▲ 세계시장 진출 촉진 등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관리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도입으로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처리 기간을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또한,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QR코드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QR 인식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력추적과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선별검사,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두 번째 과제로 예방·단속·재활 등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환자 투약 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 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소)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재활 기반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세 번째 과제로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제시했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 평가 기본계획’을 202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및 제품 분석과 함께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네 번째 과제인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안전을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 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다섯 번째 과제로 규제혁신을 통한 식의약 산업 지원책도 발표했다.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특화 규제체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첨단바이오 산업 지원체계 마련, 푸드테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식의약 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또한 전주기 제품화 집중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을 여섯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규제과학대학원에서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2만 7,600명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규제업무 전문가도 2만 4,120명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도 일곱 번째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국제기구 규제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 인정추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 수출 지원을 여덟 번째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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