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9일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 작품들이 국회사무처에서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전시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무산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나 평소 전시장이 되던 곳 벽면에 일부 작품들이 비닐에 포장된 채 세워 놓여져 있어 이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곳엔 민주당의 민형배, 윤미향 국회의원도 있었는 데, 기자가 갔을 때 윤미향 의원은 자기 그림 작품을 돌려 놨는데 기자가 이를 도다시 돌려 촬영하였다.
희미하지만 이 작품들을 게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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