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저축은행의 1조 2천억 원 규모 부당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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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저축은행의 1조 2천억 원 규모 부당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1.1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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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5곳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116조 3천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 13조 7천억 원의 6.6% 수준이다.

 주로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계 주담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적용되고 신용 공여한도도 8억 원이지만 사업자 주담대는 LTV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 공여한도가 개인사업자는 50억 원, 법인은 1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 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이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 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마쳤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경우 2019년 말 1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조 4천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사업자 주담대는 같은 기간 5조 7천억 원에서 13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사업자 주담대 13조 7천억 원 가운데 법인은 2조 3천억 원이었고 나머지 11조 4천억 원은 개인 사업자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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