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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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김동성 차장/기자
  • 승인 2023.01.1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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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은 2023년 3월 8일(수)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9명을 편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16일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사항은 총 6건 27명 수사를 하여 10명을 송치하고 17명은 수사중이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

 주요 위반유형 중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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