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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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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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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