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사건 인하대생, 징역 20년 선고...살인 혐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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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사건 인하대생, 징역 20년 선고...살인 혐의는 불인정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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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생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검찰이 적용한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도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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