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휴기간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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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휴기간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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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다.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만약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살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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