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체 공사장의 건축물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해체 공사장의 현장 여건과 안전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심의위원도 해체 심의 단계에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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