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 및 의료기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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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 및 의료기관은 유지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01.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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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또,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말한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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