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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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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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 원 이상을 최저 연 1%대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은 현재 전세대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최대 4년 동안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는데,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여기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나 된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는데 다음달 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주담대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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