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병호, 주식 지키고 싶으면 감사원 사무총장직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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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병호, 주식 지키고 싶으면 감사원 사무총장직 내려와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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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도 공직자로서도 한참이나 자격이 없다”면서 유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이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에 큰 타격을 주더니, 이제는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더럽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바이오 주식, 자녀들의 원전 관련 주식 등 총 19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백지신탁 대상이 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면서 “논란이 되자 언론의 취재에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유병호 사무총장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의 바이오 주식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매각하라고 결정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재산권 침해라며 불복 소송을 낸 것”이라며 “감사원의 업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느냐. 도대체 감사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정부 기관, 심지어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감사원이고 밤에 TV를 보다 화가 나서 다음날 바로 감사를 전격 지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면서 “주식을 그렇게도 지키고 싶다면, 사무총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19억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 70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 2천만 원어치였다.

 유 사무총장은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므로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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