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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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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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어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브리핑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언제 제출될 것인지 질문이 나오자 법무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 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가부 발표 이후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대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성범죄 근본 체계에 대한 문제라며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가부가 스스로 폐지 명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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