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올린 뒤 약 6억 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여자친구 30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SNS를 관리하며 후원금을 입금받은 B 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약 1만 2천 명에게 6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려견이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후원금을 모은 뒤, 이를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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