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 모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1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판사, 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서, 검찰에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선고 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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